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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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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,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등 적출물, 탈지면, 실험 동물의 사체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실험관련 사용
또는 배출되는 배양액, 배양용기, 슬라이드주사기, 커버글라스, 기타 1회 용품등도 감염성 폐기물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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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,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등 적출물, 탈지면, 실험 동물의 사체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실험관련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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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상태에 따른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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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기 물 종 류 전용용기 내 용 물 보 관 시 설 보관기간 위해의료
폐기물조직물류
폐기물상자형
합성수지류
(노란색)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,장기,기관,신체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, 고름 및 혈액생성물(혈청, 혈장,혈액제제) 전용보관시설
(4℃이하)15일
(치아는 60일)병리계
폐기물합성수지류,
골판지류
(노란색)시험,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 폐배지, 폐장갑, 일회용폐트리디쉬 전용보관시설
(4℃이하)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15일 손상성
폐기물상자형
합성수지류
(노란색)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전용보관시설
(4℃이하)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30일 혈액오염
폐기물합성수지류,
골판지류
(노란색)폐혈액백,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,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전용보관시설
(4℃이하)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15일 일반의료
폐기물합성수지류,
골판지류
(검은색)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주사기, 수액세트, 깔짚 전용보관시설
(4℃이하)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15일 전용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특징 고체형 폐기물 액체형 폐기물,
주사바늘 및 상해 위험이 있는 폐기물 - ※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취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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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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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, 내용물은 80% 채워 배출
배출시 의료폐기물 보관상자에 배출- - 배출자 : UNIST
- - 사용개시년월일 : 수거요청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날짜 표기
- - 우측상단: 건물동, 호실 기재(실명제 실시)
- - 종류 및 성상 : 폐기물 분류를 참고하여 표기
- - 수거 년월일 : 수거 요청일 기재
- ※ 반드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옮겨 담는 행위는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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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방법 보관상자 표기방법 종류별 RFID 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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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, 내용물은 80% 채워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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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거접수
- 매주 화 12시전까지 내선: 8282(도움마당)